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필수 2023 세법개정 총정리 (하)
2023 세법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봐야할 내용은? 해당자 별로 분류해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Aug 01, 2023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옹고잉 : 뉴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필수 2023 세법개정 총정리 (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인 해당 사항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800~1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1)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2)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허용 범위의 확대
지난 2022년 가업상속에 관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에 대한 세금 공제가 늘어났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어요. 증여 재산 금액이 60~300억원인 사람들을 저율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업을 물려줄 때 국가에 세금(증여세)을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법이 개정되면서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등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줄어들고 연부연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서 남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됐어요.
1) 증여하는 금액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네 분류로 나누어 일정 비율 증여세를 깎아줬었는데요. 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2) 또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원래 5년이었는데 무려 20년으로 대폭 확대되었어요.
가업을 상속할 때에는 상속한 이후에 지켜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증여 이후 5년(사후관리기간)동안 표준산업분류상에서 기존 업종과 같은 중분류에 있는 업종으로만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정규직 전환 기업 세금 공제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4.12.31)
기존 고용지원 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청년은 90% *200만원 한도
2)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 원을, 중견기업은 1인당 900만원 세액 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2)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2024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2)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최대 3년
이 특례의 수명이 올해까지였는데 2026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대상자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이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4. 영세사업자 해당 사항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안마다 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해당자가 되는 영세개인사업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 매출 15억 미만]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일부 면제 및 분납 허용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2027.12.31)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에 걸친 분납을 허용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신청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상: 연 매출 4억 이하 or 10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농산물 매입 세액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및 특례 기한 3년 연장(~2026.12.31) 2)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면 농산물 매입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인데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108분의 8이었는데 특례를 통해 그 공제율이 109분의 9로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에 따라 그동안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3%로,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우대 적용되었는데요. 이 기한이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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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세 제도의 변화에 맞는 사업 운영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배송의 솔루션, 옹고잉이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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