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필수 2023 세법개정 총정리 (상)

2023 세법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봐야할 내용은? 해당자 별로 분류해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Aug 01, 2023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필수 2023 세법개정 총정리 (상)

1. 세법개정안 내용 구성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던 작년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올해 개정안도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슈가 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본 익숙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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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법개정안은 총 15개의 법률 개정과 올해 기한이 마감되는 71개의 조세 정책의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만큼 위 사안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가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가 또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죠.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안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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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네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민생경제 회복" 챕터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개정안 중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분들에게 해당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세법개정안 전반을 통틀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2. 공통 사항

 
사업 규모, 매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더 많은 손금을 인정해 줍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 추가 인정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매출액별 추가 한도)"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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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지출할 경우 두 가지를 합한 전체 손금산입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허용이 된다는 거죠.
 
출산/양육지원금이 경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제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직원의 자녀가 태어나면 출산축하금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죠? 이에 대한 손금 및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직
2)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3)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4)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5)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그런데 여기에 다음 13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었던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도 포함되었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6.12.31)
 
성실사업자는 수입이 업종에 따른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세무전문가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례가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강화 1)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2)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의미하죠.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올 수 있게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완전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기존에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2년간 50% 감면해주었는데요, 개정된 뒤부터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됩니다.
 
2) 이런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장과 국내로 돌아오는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해야 했는데요. 법이 완화되면서 업종이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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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꽤나 내용이 많죠?
중소기업인과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 내용은 "[옹고잉 : 뉴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필수 2023 세법개정 (하)"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배송의 솔루션, 옹고잉이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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