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과대포장기준법의 내용과 업계 반응

2024년 4월, 과대포장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이커머스 업계에 불어올 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대포장기준법이 뭘까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Jan 07, 2024
2024년 시행, 과대포장기준법의 내용과 업계 반응

과대포장기준법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는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해 조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이커머스 업계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새로운 법령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최근 언론에서 "과대포장기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4월 30일부터입니다.
이 규칙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법령의 목적에서 잘 드러나듯 폐기물을 줄이는 목적이 주요한데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20.9%가 증가했죠. 2021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70.3박스이고 전 국민이 한 주에 1.4회 택배를 이용하고 있단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만 대상으로 계산해보면 일 년동안 한 사람이 128.2박스를, 한 주에 2.5회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점점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폐기물양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배경에서 해당 법안은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연스럽게 과대포장기준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거죠. 자, 그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대포장'의 기준이 뭘까요?

과대포장의 기준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빼곡하죠? 제품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담긴 물품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하는 것과 겹겹이 여러 겹의 포장을 하는 것 모두를 규제하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의문을 품을 법 합니다. "포장공간의 15%와 10%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이 직육면체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처음 이 표를 보고 무슨 말인지 의아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찾아보니 포장·의료용기 검사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과대포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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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포장·의료용기 검사시스템
사진 출처 포장·의료용기 검사시스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면 포장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하는 게 흠이긴 한데, 규제에 걸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면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마련되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한편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택배 포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택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택배 포장이다 보니, 그만큼 광범위하게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전부터 과대포장 규제는 있어 왔는데 유독 이번에 핫한 이슈가 된 이유인거죠.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반응

출처 쿠팡 뉴스룸 https://news.coupang.com/archives/13290/
출처 쿠팡 뉴스룸 https://news.coupang.com/archives/13290/
비즈 조선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8/09/XRGT7YUJPNGIPDZIL2UY7KYDZ4/
비즈 조선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8/09/XRGT7YUJPNGIPDZIL2UY7KYDZ4/
사실 대기업의 경우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과대포장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규제 도입에 맞는 포장을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 프레시백이죠. 아파트나 가게 앞에 놓여있는 프레시백들을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쿠팡에 따르면 쿠팡 이용 고객들이 주문한 신선식품 10개 중 7개는 프레시백으로 포장되어 스티로폼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패키징 팀'은 친환경 포장 프로세스를 연구하며 친환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하네요.마켓 컬리도 프레시백과 유사하게 퍼플 박스를 도입했죠. 기업에서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전부 모색해두었을 것 같아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되는 건 대기업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에 신경 쓰기 어려우니, 과대포장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품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포장 방식을 찾아야 해 비용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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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이 사라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질소 과자부터 매년 명절마다 이슈가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산업에서 무언가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표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한을 받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즉 '실효성'이죠. 우리는 정당성만 있는 법이 아니라, 실효성도 가진 법이 필요합니다. 과대포장기준법이 어떤 효과를 낳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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